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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소유한 재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입니다. 이 세는 양도자나 양도받는 사람 모두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분양권은 현행 1년 미만 70% 이상 60%에서 1년 미만은 45%로 변경되고 1년 이상은 폐지됩니다.
✅주택·입주권은 현행 1년 미만 70% 1~2년은 60%에서 1년 미만은 45%로 1년 이상은 폐지됩니다.
2023년 변경된 개정안
2023년 변경된 개정안 |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3년 양도소득세 변경된 개정안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세가 없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15%고 누진공제는 576만 원입니다. 1.5억 원 이하는 세율 35%에 누진공제 1,544만 원입니다.
3억 원 이하는 세율은 38%이며 누진공제는 19,94만 원이며,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에 누진공제 2,594만 원입니다. 5억 원 이하는 세율은 40%이며 누진공제율은 3,594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 42%에 누진공제 3,594만 원입니다.
10억 원 초과 시에는 세율 45%에 누진공제 6,594만 원입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숫자계산 도와주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 먼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클릭클릭 ⬇⬇⬇
직접 계산이 복잡하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간편 계산 입력은 부동산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사항에서 반드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할 물건의 종류를 입력해주셔야 하며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 입력란인데요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확인 체크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가 보이는대요 그쪽을 클릭해 주신 후에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아주 쉽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양도소득세의 변화하는 점과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서 그나마 쉽게 해 보는 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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