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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담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사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유산 or 사산, 육아휴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3년부터는 기존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동안 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사회보험료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서면)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 ( 팩스▪우편▪방문 등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문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사업주▪근로자 지원금액 & 전화문의
✅사업주지원액 ( 근로자 1명 기준 )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 103,960원 지원 ( 월 최대 117,490원 )
✅근로자 지원액 ( 근로자 1명 기준 ) 월평균보수 230만 원 기준 99,360원 지원 ( 월 최대 112,300원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 - 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에 대한 정보
⏺지원방법 :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월의 고용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 작성 예시 및 기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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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직 신고서
두루누리 사회지원금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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