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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친하고 있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문화누리카드 사업대상자

2023년 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 학생 )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발급 이용기간

📌카드신청 및 이용사항

2022년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도는 2023. 2. 1(수) ~ 2023. 11. 30(목) ⬅신청기간

✅2023. 2. 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재충전 발급 개시

2023. 1. 16(월)~ 19(목) 자동 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세한 자동 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 재충전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 (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 12. 31(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방문 ➡ 카드신청서 작성, 제출 ➡ 발급자격 검증 ➡ 상세정보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수령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법

온라인 발급방법

① 문화누리카드 (www.nmuri.kr) 웹 또는 어플로 접속 ➡ 발급자격 검증 ➡ 본인인증 후 상세정보등록 ➡ 약 15일 뒤 등기우편 수령 또는 약 2시간 뒤에 농협에서 방문수령 ( 신규발급만 가능하며 농협 전화연락을 통해서 여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카드 수령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 등록을 사용을 마치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카드발급 바로가기  ⬅ 클릭

 

재충전 방법

ars 재충전

📌재충전하는 법 : 1544-3412 콜센터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재충전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시에만 가능하며, 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합니다.

 

재충전 받는 법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사용가능한곳

📌2020년도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 :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여행 :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스포츠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하는 곳 ⬅클릭

 

✅✅✅온라인 가맹점 검색하는 곳✅✅✅ ⬅클릭

 

사용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다음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금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담배 구입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등) 일체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은 가능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 용품

✅의류, 패션잡화, 액세서리, 침구류(체육활동 관련 장비는 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